[세금상식] 경품 등 받은 경우 처리
checklist 2006. 9. 24. 20:03 |안녕하세요. 클리앙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글을 쓰는 것은 정말 극소수인데요^^ 앞으로 가끔 제가 생각하여 실무상 많이 겪게 되나, 알면 도움이 될만한 세무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얼마만에 한 번씩 올려드릴지는 장담을 못 하고요. 저도 공부하고 실무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사항을 정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간단한 사항들만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학생 등의 경우)이 경품에 당첨되거나 상금을 받은 경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금을 받는 경우 22%(상품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최대 32%를 뗍니다)를 떼고 받으신 경험은 누구나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뗀 세금 22%를 납부하고 말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실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아래와 같은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금수령액: 300만원 - 공제 세금: 66만원(22%) - 실 수령액: 234만원 - 기타의 소득: 없음 이런 경우 정말 억울하게 66만원이라는 세금을 떼게 되는데요... 이렇게 떼는 66만원을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천징수는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중의 하나이구요. 세원의 조기포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원천징수가 세액을 확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익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이 의미는 중간에 원천징수(경품 지급시 22% 공제하는 것 등)되는 것은 중간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천징수의 100% 가 중간과정이 되는 것은 아니나 경품 및 상금 등에는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중 경품을 받으면서 공제된 세금을 2007년 5월 31일에 신고하면 될텐데요. 아래와 같은 계산 산식이 나옵니다. - 종합소득금액(기타소득): 300만원 - 필요경비(비용이라는 의미): 0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의 종합소득금액: 0원 - 종합소득금액: 300만원 - 기본공제(본인): (-)100만원 - 표준공제: (-)60만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140만원 - 세율: 8%(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산출세액: 11만2천원 - 주민세: 1만1천2백원(산출세액의 10%) - 세액 합계: 12만3천2백원 결국,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300만원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12만3천2백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나, 원천징수로서 66만원의 세금을 냈으므로 2007년 5월 31일의 신고만으로 53만6천8백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신고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실텐데...이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위에 둘러보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고 있어 자문을 쉽게 구할 수 있을 테고요...정 안되면 가까운 세무서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 추가정보 ================ * 당연분리과세 소득: 위 설명이 적용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소득 - 복권당첨소득( 로또 등) - 승마투표권(경마 등) 당첨소득, 사행성 오락(슬롯머신 등) 당첨소득 * 선택적 분리과세 소득: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 경품 등 추첨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간단한 세금상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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