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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9.24 [세금상식] 경품 등 받은 경우 처리
안녕하세요.
클리앙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글을 쓰는 것은 정말 극소수인데요^^

앞으로 가끔 제가 생각하여 실무상 많이 겪게 되나, 알면 도움이 될만한 세무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얼마만에 한 번씩 올려드릴지는 장담을 못 하고요. 저도 공부하고 실무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사항을 정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간단한 사항들만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학생 등의 경우)이 경품에 당첨되거나 상금을 받은 경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금을 받는 경우 22%(상품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최대 32%를 뗍니다)를 떼고 받으신 경험은 누구나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뗀 세금 22%를 납부하고 말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실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아래와 같은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금수령액: 300만원
- 공제 세금: 66만원(22%)
- 실 수령액: 234만원
- 기타의 소득: 없음

이런 경우 정말 억울하게 66만원이라는 세금을 떼게 되는데요...
이렇게 떼는 66만원을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천징수는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중의 하나이구요. 세원의 조기포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원천징수가 세액을 확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익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이 의미는 중간에 원천징수(경품 지급시 22% 공제하는 것 등)되는 것은 중간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천징수의 100% 가 중간과정이 되는 것은 아니나 경품 및 상금 등에는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중 경품을 받으면서 공제된 세금을 2007년 5월 31일에 신고하면 될텐데요. 아래와 같은 계산 산식이 나옵니다.

- 종합소득금액(기타소득): 300만원
- 필요경비(비용이라는 의미): 0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의 종합소득금액: 0원
- 종합소득금액: 300만원
- 기본공제(본인): (-)100만원
- 표준공제: (-)60만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140만원
- 세율: 8%(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산출세액: 11만2천원
- 주민세: 1만1천2백원(산출세액의 10%)
- 세액 합계: 12만3천2백원

결국,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300만원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12만3천2백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나, 원천징수로서 66만원의 세금을 냈으므로 2007년 5월 31일의 신고만으로 53만6천8백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신고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실텐데...이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위에 둘러보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고 있어 자문을 쉽게 구할 수 있을 테고요...정 안되면 가까운 세무서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 추가정보 ================
* 당연분리과세 소득: 위 설명이 적용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소득
- 복권당첨소득( 로또 등)
- 승마투표권(경마 등) 당첨소득, 사행성 오락(슬롯머신 등) 당첨소득

* 선택적 분리과세 소득: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 경품 등 추첨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간단한 세금상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09/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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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이네요 ^^

강좌게시판으로 올리셔도 손색이 없는 글이네요 ^^
힘쌘북극곰[09/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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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세무서 직원분들
죄다 모르시더군요.
제가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_-..

복권 당첨으로 처리 되서 못받는다고 환급.. -_- 어리둥절.
여유로운s[09/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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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저금리시대에는 세테크가 중요..
잘봤습니다
thesedays[09/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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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지급시기는 지급받는때이구요..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만 익년 5월 31에 종소신고합니다..아울러 복권등 소득의 경우는 종소신고안되구요...원징으로 끝나구요..
까망콩[09/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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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게시판으로 ~!
조항춘[09/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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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즐겁게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thesedays/ 국내 세법에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넘어가는 경우는 종합소득신고 강제이고...그 미만은 선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선택이라 하여 버리지 말자는 이야기죠^^
Reachers[09/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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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강좌게시판에 그대로 올리셔도 될듯합니다.^^
Dr. Faust[09/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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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좋은글 감사합니다.
이제 로또만 사면 되나요 -_-;;;;;
/[09/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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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걸 제 블로그로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좋은정보가 되는군요..
thesedays[09/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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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300이상일경우만...선택인데요...^^:...암튼 좋은말씀..
DERRICK[09/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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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후에 환급받으면 대단하겠군요.
/[09/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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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대단하지는 않을것 같은데요...로또 당첨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그게 기타소득에 들어갈테니..--;;
조항춘[09/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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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좀 있는데요..본문을 약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야[09/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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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제 블로그에.. 살짝 퍼가도 될까요??
조항춘[09/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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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가 직접 작성한 글이므로 퍼 가셔도 좋습니다^^
[09/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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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요..^^
조항춘[09/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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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이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외하고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정리하다보니...제 공부가 적었습니다.
욕심버리자[09/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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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이해편하게 작성해 주셨네요
퍼갑니다.^^
Neriot[09/18 16:12]::
/
MP3를 경품으로 제세공과금 내고 받은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환급 되더라도 금액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돈이니... ㅡ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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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달빛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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