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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checklist 2006. 11. 13. 18:15 |
당신이 어제 승진을 했다면? 그리고 당신이 지금 회사보다 더 급여를 많이 주는 업체로 스카웃됐다면?
당신은 과연 무엇부터 할 것인가? 친구들을 불러 술 한잔 사겠다고? 모르는 소리!

승진한 당신, 영전한 당신은 당장 은행부터 가는 것이 좋다.

당신이 은행에서 빌린돈의 이자를 깎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제도.

금리인하 요구권은 처음 ㄷ ㅐ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자신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졌을 경우,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 직장보다 신용등급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했거나 ▷연소득이 ㄷ ㅐ출 당시보다 15% 이상 증가했을 때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변호사·의사·한의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증을 얻어 관련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 이 권리가 부여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03년 도입됐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4%의 응답자가 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금리 인하를 요구해본 적이 없는 응답자가 84%에 이르렀다.

금리인하 신청은 신규로 ㄷ ㅐ출받거나 대환·재약정·연기·증액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연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일시상환방식 신용ㄷ ㅐ출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주택담보ㄷ ㅐ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시 수수료 5천 원을 내야 하고, 고객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와 같은 신용이 변경된 상황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것과 관련,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리인하 요구가 달가울 까닭이 없는 은행들이 무슨 이유로 이 제도 홍보에 나서겠느냐"고 되물었다


전 첨 알앗는데 해당사항이 없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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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달빛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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